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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「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」실시 안내
작성일
2022.06.28
작성자
공과대학 홈페이지 관리자
게시글 내용

□ 추진 배경

○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‧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

※ ’20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97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37만건(70%)

○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

※ ’10년 570만대 → ’20.12월 5,588만대

○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를 먼저 시행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‘모바일 주민등록증’으로 단계적 추진

※ (’22년)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→ (’23년)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→ (’24년)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

□ 법적 근거

○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 부여(’22.7.12. 시행)

- 제25조 ②, ③, ④항 추가

주민등록법 개정 사항

제25조(주민등록증 등의 확인) 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사회단체,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

2.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

3.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

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(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 말한다이하 같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
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.

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

○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(정부24 앱)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진위확인 기능 제공

- (수록사항 확인)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,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(지문정보 제외)을 스마트폰으로 표출

- (진위확인)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,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

*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

○ 활용 분야

-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,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, 그 밖에 신분을 확인이 필요할 때

* 주민등록법 제25조(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)에 따른 활용분야

- 편의점, 식당, 공항, 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확인에 활용
(맴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)

- 개인 간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

○ 서비스 일정

- 정부24 모바일 앱(안드로이드 폰)을 통해 시범서비스 오픈(’22.6.29)

- 정부24 모바일 앱(안드로이드 폰) 서비스 정식 오픈(’22.7.12)

* 아이폰은 ’22.7월말 서비스 예정

- ‘모바일 신분증 검증앱*’을 통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(’22.7월중)

*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 스캔을 통해 진위확인을 할수 있는 검증앱(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에서 배포)

- PASS 등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확대(’22. 하반기, 예정)

첨부
「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」소개 및 협조요청_최종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