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「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」실시 안내
- 작성일
- 2022.06.28
- 작성자
- 공과대학 홈페이지 관리자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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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 배경
○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‧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
※ ’20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97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37만건(70%)
○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
※ ’10년 570만대 → ’20.12월 5,588만대
○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를 먼저 시행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‘모바일 주민등록증’으로 단계적 추진
※ (’22년)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→ (’23년)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→ (’24년)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
□ 법적 근거
○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 부여(’22.7.12. 시행)
- 제25조 ②, ③, ④항 추가
주민등록법 개정 사항
제25조(주민등록증 등의 확인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사회단체,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
2.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
3.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(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.
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
○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(정부24 앱)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진위확인 기능 제공
- (수록사항 확인)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,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(지문정보 제외)을 스마트폰으로 표출
- (진위확인)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,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
*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
○ 활용 분야
-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,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, 그 밖에 신분을 확인이 필요할 때
* 주민등록법 제25조(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)에 따른 활용분야
- 편의점, 식당, 공항, 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확인에 활용
(맴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)- 개인 간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
○ 서비스 일정
- 정부24 모바일 앱(안드로이드 폰)을 통해 시범서비스 오픈(’22.6.29)
- 정부24 모바일 앱(안드로이드 폰) 서비스 정식 오픈(’22.7.12)
* 아이폰은 ’22.7월말 서비스 예정
- ‘모바일 신분증 검증앱*’을 통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(’22.7월중)
*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 스캔을 통해 진위확인을 할수 있는 검증앱(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에서 배포)
- PASS 등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확대(’22. 하반기, 예정)